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번호 중지 조치”
“○○은행입니다.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8000만원까지 받으세요.”누가 봐도 시중은행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같지만 미등록 대부업체가 은행을 사칭한 불법광고 문자다. 문자나 직장 팩스, 전단지 등으로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불법 대부업체가 많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 제보가 22만 399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1만 3244건의 전화번호를 1년 동안 이용 중지시켰다고 23일 밝혔다.
광고 매체별로 보면 전화번호가 들어간 전단지가 1만 10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56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팩스와 문자로 사칭한 금융사는 SC제일은행(468건)이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이 뒤따랐다. 금감원은 “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 대부광고를 의심하고 반드시 금융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2-2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