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액 배상 이어 환매중단 제재심
운용사, 가장 높은 제재인 등록취소 유력
부실 알고도 판 신한금투는 중징계 전망
증권·은행 등 경영진 무더기 징계 가능성
라임자산운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 취소, 부실 운용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난 신한금융투자는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판매사는 기관 징계뿐 아니라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나면 경영진도 무더기 징계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실 펀드를 가교운용사(배드 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난 다음달쯤 라임펀드에 대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4개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를 합해 모두 1조 6679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라임이 운용한 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 결정을 한 바 있다. 관련 분쟁조정 4건은 모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을 알게 된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바꿔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 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릴 제재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등록 취소가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부실을 알고도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은 부실을 숨기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고 김병철 사장도 지난 3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도 기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처럼 판매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2480억원어치의 라임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장모 전 센터장이 구속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도 불완전 판매 문제로 제재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때처럼 부실한 내부 통제라는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DLF 사태에선 제재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엔 당국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8-03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