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영업정지 징계… 새달 ‘라임發 태풍’ 분다

등록취소·영업정지 징계… 새달 ‘라임發 태풍’ 분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8-02 20:44
수정 2020-08-0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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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액 배상 이어 환매중단 제재심
운용사, 가장 높은 제재인 등록취소 유력
부실 알고도 판 신한금투는 중징계 전망
증권·은행 등 경영진 무더기 징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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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조 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다음달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라임자산운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등록 취소, 부실 운용을 알고도 판매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난 신한금융투자는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판매사는 기관 징계뿐 아니라 내부 통제 부실이 드러나면 경영진도 무더기 징계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실 펀드를 가교운용사(배드 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난 다음달쯤 라임펀드에 대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4개 모펀드와 173개의 자펀드를 합해 모두 1조 6679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라임이 운용한 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TF-1호 펀드(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전액 배상 결정을 한 바 있다. 관련 분쟁조정 4건은 모두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부실을 알게 된 2018년 11월 이후에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바꿔 가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 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릴 제재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등록 취소가 유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위법행위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 게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부실을 알고도 감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도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은 부실을 숨기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고 김병철 사장도 지난 3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들도 기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처럼 판매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2480억원어치의 라임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장모 전 센터장이 구속됐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도 불완전 판매 문제로 제재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 때처럼 부실한 내부 통제라는 논리를 똑같이 적용해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DLF 사태에선 제재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엔 당국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0-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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