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등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통보
연임·회장 도전 등 징계 따라 경영 차질
소송 땐 장기화… 업계선 “금감원도 책임”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적 경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5일 라임과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중징계를 예상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금융사 취업을 3~5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손 회장과 진 행장 모두 중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상황에서 주요 금융그룹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CEO들의 징계 결과에 따라 향후 경영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이뤄지면 진 행장은 앞으로 은행장 3연임 혹은 신한금융지주 회장직 도전이 어려워진다.
다음달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하나금융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회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의 채용 비리 재판이 1심조차 끝나지 않은 데다 라임 펀드 관련 징계까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중징계 처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오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윤석헌 금감원장이 사모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큰 윤 원장이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사모펀드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하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3월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징계 논리대로라면 윤 원장도 금융사 관리감독 소홀로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라임 사태에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는 등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2-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