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땐 주문액의 최대 100% 과징금

불법공매도 적발땐 주문액의 최대 100% 과징금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4-06 20:38
수정 2021-04-0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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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형사처벌 강화 개정안 시행
새달 3일부터 대형주 공매도 재개

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에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구매해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사전에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면 주문 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내거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내야 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 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0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대주시스템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시범 가동한다. 현재 증권사 10곳 이상이 개인대주시스템을 도입했다. 공매도는 다음달 3일부터 대형주(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재개된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4-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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