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출 시름 ‘뚝’… 저금리 전월세 상품 상설화

무주택 청년 대출 시름 ‘뚝’… 저금리 전월세 상품 상설화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5-23 20:42
수정 2021-05-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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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인기 끌자 한도 폐지하고 공급
지분적립형 주택에 초장기모기지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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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이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청년 전월세 대출이 공급 한도 없이 정식 상품으로 상설화됐다.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시중은행과 함께 내놓은 이 대출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게 연 2%대 금리로 보증금(7000만원 이하)과 월세(월 5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2019년 5월 출시됐는데 인기를 끌자 한도를 4조 1000억원까지 높였지만 지난 3월쯤 모두 소진됐다. 이후 주금공은 아예 한도를 없앴고 현재 총 5조 1000억원어치가 공급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에 설정했던 공급 한도는 예상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수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한도를 폐지했다”면서 “2년간 운영해 보니 다른 고객층과 비교할 때 리스크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년 전월세 대출에 실제 적용된 평균 금리를 보면 4월 기준 전세대출 신규는 1.86%, 누적 2.1%다. 일반 전세대출보다 20∼30bp(1bp=0.01% 포인트)가량 낮다.

또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지원책을 마련 중인 금융 당국은 지분 적립형 주택에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때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당장 집값의 4분의1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해 궁극적으로 집을 소유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나머지 대금의 분납 과정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향후 도입될 40년간 원리금을 조금씩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분 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을 적게 해주고, 초장기 모기지는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여 주는 상품”이라며 “두 개를 연계하면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5-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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