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 명의 ‘벌집계좌’ 전수조사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 명의 ‘벌집계좌’ 전수조사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6-09 21:08
수정 2021-06-10 0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파악된 정보 금융회사와 공유
벌집계좌→개인계좌 ‘의심 거래’ 감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실명 인증 계좌를 보유한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들은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이다.

금융위는 9일 가상자산사업자 현안을 논의하는 검사수탁 기관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해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타인 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등의 유형을 적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 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는 지체 없이 의심 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3일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 4층에 12일 개관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안전·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디지털동행플라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상담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전문 플랫폼이다. 특히 이번 강동센터 개관은 김 의원이 동남권역 디지털동행플라자 거점을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동남권역센터 확충 논의 초기부터 강동의 고령층 수요와 지역 여건을 근거로 강동구 유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센터 설치가 확정된 후에는 관련 예산 확보 과정까지 직접 챙기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프로그램 운영실, AI 체험존, 커뮤니티 공간 등을 직접 살펴보며 프로그램 난이도·기기 배치·이용 동선 등 운영 전반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파크골프 ▲ AI바둑 로봇 ▲스마트 운동·게임기기 ▲AI 사진관 촬영 등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구민 관점에서의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강동센터’ 현장 점검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6-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