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주택담보·집단·전세대출 한도 다 줄인다

KB국민, 주택담보·집단·전세대출 한도 다 줄인다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9-23 21:02
수정 2021-09-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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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 안 꺾이자 추가 가계대출 옥죄기
전세 상승분만 대출, 주담대 5000만원↓
갈아타기 금지… 다른 은행도 제한할 듯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일제히 줄이는 조치를 내놨다. 우대금리 축소 등의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하지 않자 추가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최대 임차보증금(전셋값)의 증액분으로 제한된다. 예컨대 2억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경우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오른 전셋값의 80%인 4억 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금 2억원을 뺀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분인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계약 갱신으로 오른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집단대출 가운데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형성되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출 한도가 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다른 은행 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금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 증가가 지금처럼 유지되면 연내 6%가 넘을 것으로 보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8월 말 3.62% 수준이었지만 이달 16일 기준 4.37%로 급증했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우대금리를 0.15% 포인트씩 낮추는 등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석 달 정도 남은 가운데 하나은행(5.04%), 우리은행(3.90%)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 당국이 권고한 목표치(연 5~6%)에 근접한 터라 추가적인 대출 제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1-09-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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