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드릴테니 카드 만드세요”… 카드사 모집인 무더기 제재

“현금 드릴테니 카드 만드세요”… 카드사 모집인 무더기 제재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3-09 23:34
수정 2022-03-10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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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카드사 181명 과태료 부과
1억 3000만원… 롯데카드 최다

과도한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카드사 회원 모집인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 모집인 총 181명(190건)에게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이들에 대한 과태료 총액은 약 1억 3000만원이다. 카드사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모집인은 롯데카드(47명)가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39명), 삼성카드(35명), KB카드(27명), 우리카드(16명), 현대카드(14명), 하나카드(3명) 등 순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카드 회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 연회비가 1만원인 카드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1000원까지만 경제적 이익이 제공 가능하다는 얘기다.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드 모집 위탁, 소속과 다른 카드사 회원 모집을 해도 위법이다. 적발된 모집인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 같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카드 모집인들은 연회비 1만원가량의 신용카드에 가입을 하면 6만원에서 14만원까지의 현금을 지급해 적발됐다. 현대카드의 한 모집인은 현금 2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회비 6만원짜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제도인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를 비롯해 민원 접수, 카드사 자율점검 등을 종합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2022-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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