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 줄인다던 빅5 은행, 올 상반기 17% 더 벌어 7조 챙겼다

이자 장사 줄인다던 빅5 은행, 올 상반기 17% 더 벌어 7조 챙겼다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8-01 18:02
수정 2022-08-02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별 공시 앞두고 금리 폭 조절

주담대 금리 줄여 마진 0.3%P 인하
신용은 평균금리 0.7%P 올려 ‘착시’
전문가 “저신용 차주 배제 우려”

이미지 확대
은행의 예대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한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폭을 조절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저금리 시대를 거쳐 최근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후에도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어 예대금리차 공시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오는 22일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은행이 금융 소비자로부터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새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이를 의식한 은행권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조절하며 예대마진을 줄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예대마진(가계대출 예대마진)은 1.82% 포인트로 전달(2.12% 포인트)에 비해 0.30% 포인트 떨어졌다. 은행권이 예대마진 폭을 다소 조정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금리 인상기에 이미 상당한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마진은 2012년 1월 이후 9년 만에 2% 대에 진입했다. 연평균 가계대출 예대마진을 단순 계산해 보면 2020년 평균 1.7% 수준에서 지난해 평균 2.03%로, 올해 상반기에는 2.14%로 껑충 뛰었다.

이는 곧 은행들의 순익 증가로 이어졌다.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10조원에서 2020년 8조 7000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이듬해 10조 1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는 약 3조 6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1분기(약 2조 9000억원)보다 27.4%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당기순이익도 7조 2629억원으로 같은 기간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신용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로 지난해 12월(연 3.88%)에 견줘 0.48% 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신용대출(신규취급액·서민금융 제외) 평균 금리는 연 3.89%에서 연 4.60%로 0.71% 포인트(18.4%) 증가했다. 이들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5.27%에서 연 5.96%로 0.69% 포인트(13.0%) 오르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향후 예대금리차가 공시되더라도 뚜렷한 효과를 내려면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대금리차를 낮추기 위해 저신용 차주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위 은행이 예대마진을 높게 가져가면 오히려 상향 평준화되거나 보이지 않는 담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22-08-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