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00% 연체이자’…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 광고 급증

‘최고 5000% 연체이자’…청소년 울리는 불법 ‘대리입금’ 광고 급증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18 15:29
수정 2022-09-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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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일명 댈입) 광고가 3년여만에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나 급증했다.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20년 2576건, 지난해 2862건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하고서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업자들은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친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하고 있다.

반면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고, 올해는 아직 신고된 건수조차 없다. 불법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를 이용한 청소년들 또한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의 경우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피해 신고 건수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대리 입금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난해 7월 경기도 특사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청소년 대상 고금리 불법 대리 입금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였고, 서울시도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양 의원은 “불법 대리 입금을 단속 및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이 2020년 한해만 활동하고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0년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 동영상 제공 외에 지난해와 올해에는 별다른 홍보 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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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리 입금은 대부분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 지인 등을 가장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태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활동 강화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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