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우수사업자에 ‘미래에셋·신한은행·IBK연금보험’

퇴직연금 우수사업자에 ‘미래에셋·신한은행·IBK연금보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1-23 14:00
수정 2022-11-23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평가제도 법제화 후 첫 평가 공개
가입자 선택권 확대 및 사업자간 경쟁 유도

미래에셋증권·신한은행·IBK연금보험이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평가제도가 법제화된 후 처음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평가제도가 법제화된 후 처음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3일 퇴직연금 사업자의 성과 및 역량 등을 평가해 5개 항목별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개선된 점을 인정받아 특별상(MIP)을 수상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및 사업자간 경쟁 유도를 위해 2018년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평가(임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평가제도가 법제화된 후 실시된 첫 평가다.

평가에는 퇴직연금 사업자(47곳) 중 소규모 사업자 7곳을 제외한 40곳이 참여했다. 40개사(은행 11개·보험 15개·증권 14개)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체의 99.998%에 달한다. 평가는 수익률 성과·운용 역량 등 적립금 운용분야 2개와 조직·서비스, 교육·정보제공 역량, 수수료 효율성 제도 운영분야 3개 등 총 5개 항목이다.

고용부는 가입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항목별 상위 10% 사업자와 함께 종합평가 상위 10% 사업자를 구분해 홈페이지(www.moel.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특별상을 수상한 푸본현대생명은 중도해지 패널티 규정을 완화해 만기 전 환매 불이익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전년도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평가 제도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량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