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 증권사들, 코인시장 파고든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 증권사들, 코인시장 파고든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1-20 02:13
수정 2023-01-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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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차 규제혁신회의

새달 구체적 규율체계 발표
각 증권사 시스템 구축 돌입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자산 ‘10조 이상’ 상장 법인
내년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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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을 허용할 예정이다. 제도권 내 토큰증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림에 따라 증권사 등 기존 금융사들도 시장 선점을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법제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토큰증권은 증권형토큰과 동의어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처럼 발행한 토큰을 말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비교해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혁신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증권을 일부 허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음악 저작권을 쪼개어 파는 플랫폼 뮤직카우를 증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금융규제혁신회의 결정으로 토큰증권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가 마련된 만큼 토큰증권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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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토큰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 토큰증권의 구체적인 발행·유통 규율 체계를 발표한다.

이미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에 분주한 상황이다. 특히 키움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은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상태다.

키움증권은 올해 안으로 투자자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에서 증권형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리서치팀도 신설해 관련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KB증권도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 작업과 시험을 마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SK C&C와 디지털 자산 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한투자증권도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람다256’과 제휴를 맺고 연내 토큰증권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각각 빌딩조각 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과 수집품 투자 플랫폼 트레저러 등에 투자하면서 토큰증권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꼽혀 왔다.

또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2023-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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