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같아도 보험료는 달라요… 생일 6개월 지나기 전 가입 유리

만 나이 같아도 보험료는 달라요… 생일 6개월 지나기 전 가입 유리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6-29 00:50
수정 2023-06-29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만 나이와 다른 ‘보험 나이’

만 나이에서 반올림해서 계산
보험 나이 늘면 보험료 높아져
가입 연령 제한 상품 잘 살펴야

이미지 확대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다. 나이가 어려지는 게 보험 가입에도 유리할까. 보험은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 상품에는 ‘보험 나이’를 적용하므로 가입 시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만 나이에서 1살을 반올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오늘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려 27세로 계산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생후 1일과 11개월은 만 나이로 모두 0세지만 위험률이 달라 반올림을 하는 보험 나이 체계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민 중인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1994년 5월 1일 출생자가 2023년 7월 1일에 A사의 종신보험(20년납)에 가입하면 보험 나이 29세로 월 보험료는 28만 5000원이다. 그러나 2023년 12월 1일에 같은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나이가 한 살 늘어난 30세로 월 보험료는 28만 8000원으로 높아진다. 총납입보험료를 계산하면 72만원 차이가 난다.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보험상품도 잘 살펴봐야 한다. 가입 나이가 0~30세인 어린이보험은 만 30세라도 다 가입할 수 있지 않다. 보험 나이 30세인 만 30세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만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 나이 제도 유지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 나이로 일원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병률, 사망률 등의 통계도 수정해야 해 만 나이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 역모기지론 가입은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등으로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가동했다.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 또는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계할 예정이다.
2023-06-29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