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출연금 늘려 서민금융 확충하나…‘횡재세’는 위헌 소지

은행권 출연금 늘려 서민금융 확충하나…‘횡재세’는 위헌 소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11-03 00:33
수정 2023-11-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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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초과이익 환수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 가면서 은행권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한창이다. 일부 언론에서 거론 중인 ‘횡재세(초과 이윤세)’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출연금과 기부금을 확대해 서민금융 상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기부금을 확대해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인 ‘정책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엔 재원·소득별로 복잡하게 나눠진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정비하고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고금리 기조에 높은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재부상했지만 도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 횡재세 부과를 위한 세제 개편을 위해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다 이미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 또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중 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장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은행 출연금과 기부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잔액의 0.03%인 서민금융 출연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행 서민금융법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의 0.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선 0.03%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 내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은행에 돌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고금리로 인한 일시적 수익을 과도한 이자 장사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 편성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23-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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