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건전성 부실한 저축銀 현장 점검

금감원, 자산건전성 부실한 저축銀 현장 점검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4-06-18 01:48
수정 2024-06-18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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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경영실태 평가하기로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말 현장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부실 자산이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이달 말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부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을 지정해 검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이 급등해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계의 연체율은 8.8%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2%대에 머물렀던 것이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4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11%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 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도 부과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향후 건전성 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행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고 반드시 적기시정조치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점검 결과와 논의를 거쳐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 회복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해 경·공매 활성화, 저축은행 중앙회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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