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3-26 23:37
수정 2025-03-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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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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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 왔다.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고도 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한덕수·최상목 체제하에서조차 주주 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 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5-03-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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