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일단 반려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일단 반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4-02 09:00
수정 2025-04-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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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금융위원장이 만류…尹에게 직접 말씀드릴 것”
“尹이라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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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의원 질의에 답변’
이복현 금감원장 ‘의원 질의에 답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3.18 국회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해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연락을 드려서 제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고 밝혔다.

이어 “나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게 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나는 내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공직자가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누군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재차 사의를 표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또 “주주가치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주요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이 계셨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 대행은 전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재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지고 주주들의 소송 위험에 내몰린다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2022년 6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 원장은 금감원 최초의 검사 출신 원장이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제42기 사법시험에 합격해 금융·조세범죄 수사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2006년 윤 대통령과 함께 ‘론스타’ 사건 수사팀에서 활약한 것이 인연이 돼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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