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테이블코인 법안 첫 발의… 당국은 외환거래법 적용 검토

K스테이블코인 법안 첫 발의… 당국은 외환거래법 적용 검토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7-29 00:57
수정 2025-07-2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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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발행·유통·이용자 보호 골자
금융위 발행 인가 의무화 등 담겨
기재부, 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공약한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직접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외환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에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각각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과 ‘가치 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암호화폐(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을 겨냥한 법안이다. 스테이블코인에만 중점을 둔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이용자 보호 등을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안 의원 안과 김 의원 안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고, 발행인에게는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뒀다.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현금·요구불예금·국채 등으로 준비해야 한다. 안 의원 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했고, 김 의원 안은 백서 거짓 기재와 사고 시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한국은행에 대해 김 의원 안은 필요시 발행에 대한 자료 제출과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안 의원 안은 기획재정부·한은·금융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할지를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항 및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에도 들어갔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거래법이나 절차법은 외국환거래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약 691만원), 연간 누계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은 거래 사유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도 이런 한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25-07-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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