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조합원은 유지, 고소득 준조합원은 과세 전환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줄어든다…조합원은 유지, 고소득 준조합원은 과세 전환

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입력 2025-08-01 10:02
수정 2025-08-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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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윤기 기자
사진=홍윤기 기자


상호금융에 예금을 맡기면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이 앞으로 일부 줄어든다. 정부는 농어민과 서민 조합원에게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되, 고소득 준조합원에게는 세금을 걷겠다는 방침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의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신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 세율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 예금은 1인당 3000만원, 출자금은 2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14%)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1.4%)만 납부하면 돼, 사실상 세금 없는 예금처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출자금 몇 만원만 내고 가입한 일반 준조합원이 전체 가입자의 80~90%에 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는 조세혜택 구조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비과세 혜택이 전면 폐지된 건 아니라는 점에서 급격한 수신 이탈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고소득 준조합원 일부는 이자 수익 감소를 고려해 다른 금융사로 자금을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 전체 수신 잔액은 520조633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새마을금고가 260조7217억원, 신협이 143조518억원으로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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