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출시 한 달 만에…당국 “신규 영업 중단”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출시 한 달 만에…당국 “신규 영업 중단”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8-19 18:12
수정 2025-08-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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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행정지도 공문 발송
“신규 영업 계속하면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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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모형이 놓인 바닥에 코인 시세 그래프가 비치는 모습. 뉴스1


국내 코인판에서 레버리지(차입) 투자, 공매도가 가능하게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코인 대여 서비스’가 본격 출시 한 달여 만에 중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4일 업비트와 빗썸은 이용자가 보유한 원화 또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코인 대여 서비스를 각각 출시한 바 있다. 빗썸의 경우 담보의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도록 했으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율을 2배로 줄인 바 있다.

금융위는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와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신규 영업 중단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경우 한 달여간 약 2만 7600명이 1조 5000억원 규모로 이용했는데,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면서 이들 중 13%(3635명)가 강제청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비트와 빗썸의 테더(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 이들 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 사례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영업을 계속해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면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날 행정지도 공문 발송 이후에도 업비트와 빗썸 모두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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