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전액 배상하면 조 단위 지출 예상
“예외조항 넣으면 법 상충 안돼”

한정애(오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출범식 및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직접적인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액을 물어주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이 분주해졌다.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예방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는 한편, 무과실 배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배상 범위는 최대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물어주거나 영국(최대 8만 5000파운드·약 1억 6000만원 배상)처럼 배상액 한도를 설정하는 안이 거론된다.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는 배상 예외로 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사의 전담 인력·물적 설비를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를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인 대응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다중 피해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장 무과실 배상이 법제화되면 은행권 출혈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원으로 은행권이 전액을 배상한다면 매해 조 단위 지출을 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하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아닌 은행이 배상을 하면 이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에 과실책임주의 예외조항을 넣어 법제화한다면 상충되는 부분은 해소된다”면서 “고객 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은행에도 과실이 성립할 수 있게끔 법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보상보험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시 각각 최대 2000만원,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금융은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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