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부터 전격 시행
2020년 후 소액 연체 상환자 대상신용평가사 8곳 홈피서 직접 확인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용대사면’이 3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전액 상환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더라도 올해 말까지만 전액 상환하면 대상이 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나이스(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보증기금 등 8개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대상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이들은 개인 295만 5000명, 개인사업자 74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은 개인 약 244만 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 8000명(17%)이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244만 9000명)·개인사업자(12만 8000명) 총 257만 7000명은 30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 6000명 역시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부 갚으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가 8월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신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평균 40점 상승했다.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696점에서 727점으로 평균 31점 상승해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09-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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