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 1인 최대 1500만원 대출
7년 미만 연체 차주 특별 채무조정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4%대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 프로그램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나 법원, 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들을 위한 특례대출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 3% 금리가 적용되는 식이다.
새도약론은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이들은 제외됐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총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간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7년 전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뒤 3년 내에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28.8%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8만 4000여 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해당하는 차주들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로 5년 이상·7년 미만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원금감면율 30~80%·분할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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