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위원회의 종전 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금융위는 소득세는 중과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했다.
법제처는 12일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자금 출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자금 출연자는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런 해석은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법령해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실무운영상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대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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