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부영 고강도 3개월 영업정지

‘부실시공’ 부영 고강도 3개월 영업정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2-19 23:10
수정 2018-02-20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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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점검 미흡 등 적발

국내 최대 임대주택 전문 건설사인 부영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조여지고 있다. 이중근 부영 회장이 부당이득 및 횡령 혐의로 구속돼 사법 처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에 영업정지라는 행정벌을 내리기로 했다.
부실 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9일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사진은 서울 중구 부영 본사의 모습. 서울신문 DB
부실 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9일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사진은 서울 중구 부영 본사의 모습.
서울신문 DB
국토부는 19일 부영이 수행 중인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점검 미흡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 현장이 있는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이 부영주택의 면허 소재지인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지면 영업이 정지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영주택과 관련 감리업체 등에 벌점 30점도 부과했다.

영업정지는 건설사로서는 매우 강도 높은 행정벌이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추가 공사 수주 자격이 박탈되고 신규 공사 착공도 금지되는 등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조치가 1차 점검 12개 현장 가운데 5개 현장에 대한 점검 결과라서 나머지 현장의 점검이 끝나는 상반기 중에 벌점 및 영업정지 조치가 추가될 수 있다. 또 전국 22개 지자체가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분양가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에 행정제재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구속됐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건축비를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0억원을 선고받았다.

부실시공과 임대료 과다 인상을 막기 위한 벌률 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부영 방지법’을 마련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는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방위 제재가 이뤄지면서 부영의 주력 사업인 임대주택 사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영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임대주택사업을 펼치면서 부를 축적해 재계 16위로 성장한 대기업이다. 부영은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을 7조 7000여억원이나 끌어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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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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