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장애인부터 다자녀가구까지… ‘에너지 복지’ 선두

한국가스공사, 장애인부터 다자녀가구까지… ‘에너지 복지’ 선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3-25 17:48
수정 2019-03-26 0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19년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2019년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경감 수혜자를 대폭 늘리는 등 에너지 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2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요금 경감 수혜를 받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전년 대비 10%(11만 가구) 늘었다. 가스공사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분석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미수혜자를 선별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발굴로 요금 경감 수혜자가 대폭 늘어났다.

또한 가스공사는 최근 청소년 복지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16개 지원 대상이 17개로 확대됐다. 현재 요금경감 혜택을 받은 시설은 전년 대비 4%(1000개)가 증가한 2만 2000여개 시설이다.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합친 총 경감금액도 지난 한 해 동안 약 680억 2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인 가스요금 경감관리시스템을 정부 행정망(행복e음)과 연계해 간소화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 방식과 자격갱신 방식이 더 쉬워졌다. 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고객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더욱 매진해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3-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