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견제 행동 나선 국민연금… 조양호, 벼랑 끝 내몰렸다

재벌 견제 행동 나선 국민연금… 조양호, 벼랑 끝 내몰렸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9-03-26 22:28
수정 2019-03-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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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항공 주총 표대결 ‘촉각’

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주주권 침해”
작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
해외연기금·의결권 자문사도 반대 의사
주주 3분의 1 이상 동의해야 연임 무산
대한항공 “장기적 주주가치 고려 안해”
재계 “정부 입김 따라 기업경영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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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26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26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연금이 2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조 회장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해외 연기금부터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시민단체까지 조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가,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특히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전 ‘조양호 사내이사 퇴진’ 쪽으로 분류된 이상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등이 대한항공 주식 1주를 취득해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해 온 만큼 ‘이해관계 직무 회피 규정’을 어겼다며 제척을 요구하는 등 막판까지 총력전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배제됐다.

국민연금의 ‘연임 반대’ 결정은 예측된 결과다.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조 회장 오너 일가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바 있어서다.

이날 해외 공적 연기금 3곳도 대한항공 주총에 앞서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계 5대 연기금의 하나인 캐나다공적연기금(CPPIB)과 미국 플로리다연금,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 등이다. 이 중 플로리다연금은 반대 이유로 “이사회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의 서스틴베스트·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도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이들 자문사의 의견은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업 총수의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재계는 기업 경영권이 정부 입김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관치’를 우려한다. 문제가 있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여론 등에 휘둘려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재계 임원은 “자칫 국민연금의 정치적 의사 결정으로 국민 노후자금의 장기적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조 회장의 승부처는 27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주주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표 대결에서 밀리면 조 회장은 1999년 부친인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된 지 20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를 잃게 된다.

한편 SK의 최태원 이사 선임안은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SK는 이사 선임안이 일반결의 사항이다. 출석 주주의 절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데 최 회장 일가(특수관계인)가 30%의 지분을 들고 있고 기관투자가 등도 최 회장에게 우호적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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