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빌리티 업계 안팎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다. 2015년 3월 택시호출 서비스인 ‘카카오T 택시’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가 요즘 광폭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승합차를 이용한 대형택시 서비스인 ‘벤티’를 시범 출시했고 11인승 렌터카 기반 차량 제공 서비스인 ‘타다’가 지난달 법원 1심에서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자 ‘기포카’(기사를 포함해 제공하는 렌터카) 진출 검토에 나섰다. 그러더니 3일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아직 자율주행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기술 테스트를 거쳐 올해 안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방위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모빌리티 공룡’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 때문이다. 서비스가 잠시만 불통이어도 나라가 들썩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처럼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이동수단 분야의 ‘카톡’으로 키우려 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앱에서 바퀴 달린 이동수단을 모두 이용하도록 하는 통합이동서비스(MAAS)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도 카카오T 앱을 켜면 ‘카카오T 택시·블랙’(택시 호출)과 ‘카카오T 블루’(가맹 택시)를 비롯한 택시 기반 서비스뿐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호출, 내비게이션, 주차 안내, 바이크 대여, ‘모빌리티 로밍 서비스’(해외에서 카카오T로 현지 이동수단 호출)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코레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올해 안에 카카오T 앱으로 기차표 예매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모기업인 카카오가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칼의 지분을 2%가량 사들인 것을 두고도 업계에서는 “조만간 ‘카톡’ 혹은 ‘카카오T’에서 항공권 검색부터 결제, 탑승까지 모두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격랑에 빠진 업계 상황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업계가 시끌벅적하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이날 “타다 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국회를 찾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가 김 장관과 악수하며 “타다 금지법에 대해…”라고 말하자, 김 장관은 “타다 금지법은 없다”고 말을 자른 뒤 자리를 떴다. 박 대표는 여상규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김 장관에게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있다’, ‘타다를 타 봤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반면 카카오 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놔 타다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판이 어찌 될지 모르니 카카오도 일단 타다를 견제하는 동시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3-04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