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불공정약관에 ‘브레이크’

공정위, 테슬라 불공정약관에 ‘브레이크’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8-18 20:52
수정 2020-08-1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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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발생해도 10만원 배상 제한은 잘못”
매매 약관 시정… 차량 인도 의무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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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내걸은 ‘손해배상은 주문 수수료(10만원)로 제한한다’는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 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 14일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약관을 고쳤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테슬라는 직접 손해를 제외한 모든 간접 손해(우발 손해)와 특별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범위도 주문 수수료인 10만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차량 인도 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선 고객이 부담하고, 사업자는 차량 인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시정됐다. 기간이 지나더라도 고객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실제 인도받기 전까지 사업자에겐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객이 악의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었던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매 목적’이나 ‘범죄 이용’ 등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분쟁 발생 때 관할 법원을 테슬라에게 유리한 서울중앙지법으로 고정해놓은 규정도 삭제됐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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