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고발

‘차명회사 누락’ 정몽진 KCC 회장 고발

입력 2021-02-08 17:40
수정 2021-02-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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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대기업 지정자료’ 허위 제출
친족 23명·보유 회사 등 10곳·누락 혐의
KCC “실무차원 실수… 檢서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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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경영’의 닻을 올리자마자 정몽진 KCC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친척이 소유한 회사 등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KCC의 동일인(총수)인 정 회장이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이 설립 때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지정 자료는 주식의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정 회장은 또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 등 9개 회사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 동생 등이 미편입 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2016년쯤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KCC 대표로서 승인한 적이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해당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따로 관리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23명의 친족을 제출 자료에서 누락했다. 지정 자료 제출 때 혈족은 6촌까지, 인척은 4촌까지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누락이 고의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바톤어쿠스틱스는 설립 당시부터 정 회장이 직접 관여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누락된 친족들도 외삼촌이나 처남 등 정 회장과 가까운 사이였다. 정 회장 또한 친족들의 존재와 사업의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정 회장은 2012년부터 다수의 지정 자료를 제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허위 제출 행위의 고발 요건인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료 누락으로) KCC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될 수 있었다”면서 “누락 기간 동안 미편입 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같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동일인(총수)이 지정 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KCC 측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KCC 관계자는 “누락된 회사들은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설립과 운영에 KCC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면서 “실무 차원의 단순 실수인 만큼 검찰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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