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HAAH, 속타는 쌍용차…법정관리·상장폐지 위기

답 없는 HAAH, 속타는 쌍용차…법정관리·상장폐지 위기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4-02 14:57
수정 2021-04-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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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연합뉴스
법원이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개시 수순에 들어가면서 회사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법정관리 위기에 몰렸다. 유력 인수후보자인 미국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기로에도 놓인 상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쌍용차 채권단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법원은 “앞서 2회에 걸쳐 쌍용차에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회생절차 개시 수순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쌍용차 인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HAAH오토모티브에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HAAH오토모티브는 투자의향서를 보내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의 흑자전환 계획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3700억원 규모의 공익채권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투자의향서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결국 회생절차 개시 수순에 돌입했다.

아직 회생절차 개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인수합병을 포함해 적절한 투자자를 찾아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계획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오는 8~10일 법정관리가 개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쌍용차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기도 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 2, 3분기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1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감사인의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수순에 접어든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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