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초 시행인데 기업 10곳 중 7곳 “준수 어려울 것”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초 시행인데 기업 10곳 중 7곳 “준수 어려울 것”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10-07 20:58
수정 2021-10-0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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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중기회 314개사 실태조사

‘의무내용 불명확’, ‘준비기간 부족’ 이유
“고의·중과실 없을 때 면책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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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점검, 민간위탁 점검을 허용 등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규탄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9.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점검, 민간위탁 점검을 허용 등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규탄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1.9.2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말 시행 예정인 가운데 상당수 기업이 법안 내용이 불명확하고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기업 314개사(5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비 및 애로사항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6.5%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대답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서는 77.3%로 나타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법을 지키는데 더 큰 부담을 토로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47.1%가 ‘의무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31.2%), ‘안전 투자 비용이 과도하게 필요하다’(28.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전체 응답 기업의 74.2%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 및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각각 꼽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률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의무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법 시행 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면책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2021-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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