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에 중기 기술분쟁 비용 지원하는 보험 도입

중기부, 내년에 중기 기술분쟁 비용 지원하는 보험 도입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29 13:40
수정 2021-11-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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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부담 보험료의 70%는 정부 지원

은행용 ATM 모터를 개발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가 자사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금부족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현재는 경영위기에 직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사처럼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내년에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중소기업이 기술 관련 소송을 겪게 될 경우 비용을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기업은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비용과 자사 기술을 침해한 측에 대한 소송 제기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70%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30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운영할 보험사를 모집한다.

중기부가 지난해 조사한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42.9%로 나왔다.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발생 후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48.5%에 그쳤다. 별도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입증자료 부족(50%), 법률비용 부담(38.9%), 거래단절 우려(5.6%), 대응 불필요(5.6%) 등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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