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식당은 복리후생시설…카페는 휴게음식점?

공장 식당은 복리후생시설…카페는 휴게음식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10 13:50
수정 2022-08-10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토부·산업부에 규제개선 건의
구내식당 없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등 절차 ‘복잡’

앞으로 공장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카페’ 설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사내 복지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사내 복지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공장 내 카페를 사내 복지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과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해 별도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카페는 복리후생시설이 아니어서 규제를 받는다.

A사는 “직원들의 건의를 수용해 공장 내 창고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려 했지만 구내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조경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구내식당이 있는 공장은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하고,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또는 50㎡ 이하,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조건으로 카페를 열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입지 및 건축법 등 과도한 부담이 뒤따르자 일부 공장에서는 카페·매점을 묵인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지난달 사내 복리후생시설로 카페 운영시 구내식당처럼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복지 및 휴게시설 부족 등 여건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은 재직자의 사기 진작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