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대여·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법적 공방 가열

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대여·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법적 공방 가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12-13 18:25
수정 2024-12-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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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상대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 상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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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이 자사주 9.85%를 처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최대주주인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을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서는 등 영풍측과 최 회장측이 또 다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 204만 30주(지분율 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 측은 “계속되는 소각 요구에도 불구, 고려아연은 소각할 계획이라는 말만 하고 소각 실행을 미루고 있다”며 “임시 주주총회와 정기 주주총회의 기준일인 12월 20일과 12월 31일에 인접해 자사주를 제3자에게 대여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살리려는 꼼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주를 제3자에 대차한 뒤 다수의 제3자에게 나눠 다시 대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경우 각 기준일 기준 주주 명부를 새롭게 열람, 등사하고 변경된 주주를 파악해야 하는 영풍과 MBK 파트너스로서는 차입자 특정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더라도 적시에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는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시장과 주주, 투자자에게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 회장 측이 최대주주인 영풍정밀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풍 지분 4.39%를 보유한 주주 자격으로 장형진 영풍 고문 등 등기이사 5명을 상대로 9300억원대 주주 대표 소송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영풍의 전현직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이 배임 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액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정밀 측은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각종 배임적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이 최소 93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당사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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