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스쿨 교수 68%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

해외 로스쿨 교수 68%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5-01-21 00:46
수정 2025-01-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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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주” 32%… 주주는 8% 그쳐
“의무대상 확대 효과적” 28%뿐

해외 주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7명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려는 최근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한국경영인학회에 의뢰해 영국 캠브리지대, 미국 코넬대, 일본 히토츠바시대 등 해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명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과 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사’라고 답한 비율이 68%(복수 응답 허용)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와 주주’(32%), ‘주주’(8%), ‘회사·주주·이해관계자’(4%)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게 소수 주주 보호에 효과적이냐는 질문엔 절반(48%)가량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28% 수준이었다. 한국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52%)이라는 답변이 반수 이상이었다. 이어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36%), ‘이사가 소수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게 될 것’(28%), ’한국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8%)이라는 응답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된다”면서 “소송 증가, 투자 위축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5-0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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