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회장 3연임 문턱 높인다… 주총서 ‘3분의2’ 동의 얻어야

포스코, 회장 3연임 문턱 높인다… 주총서 ‘3분의2’ 동의 얻어야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5-02-20 01:22
수정 2025-02-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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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안 주총 새달 상정 의결

앞으로 포스코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할 땐 주주총회에서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2분의1 이상이었던 연임 조건이 강화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회장 선임 정관을 일부 변경하는 의안을 다음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안건을 보면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선임 정관에서 ‘사내이사 후보가 대표이사 회장을 연임한 이후 다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3연임)’ 해당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면 회장 후보자에 대해 주총 정족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2분의1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포스코 회장은 임기가 3년이지만 연임 관련 규정은 없다. 이에 최정우, 권오준, 정준양 등 역대 회장 상당수가 회장직을 연임했다. 이사회는 또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CTO·최고기술책임자)을 다시 추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사주 2%를 소각하기로 했다. 

2025-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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