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등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로 한정… ‘주주’ 포함한 곳 없어

美‧英 등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로 한정… ‘주주’ 포함한 곳 없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5-02-25 00:03
수정 2025-02-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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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사례 보니

재계에서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내용 중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의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모범회사법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제8·30조)고 규정하고, 영국에서도 회사법에 ‘이사는 자신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의로 행위할 것’(제228조 1항)이라고만 나와 있다. 캐나다와 일본도 회사법에 각각 ‘회사의 이익을 위해’(제122조 1항), ‘회사를 위해’(제355조)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명시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항소법원 판례(1999년)는 아예 “이사가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대해 신의성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일반 원칙은 옳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델라웨어주가 회사법상 이사의 책임 면제조항에 ‘회사나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규정해 이를 상법 개정의 근거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일반론적 문구일 뿐 이사의 일상적인 회사 경영과 관련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중투표제’는 러시아·중국·대만·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서 이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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