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 마감 임박… 거부 전망
정부 “3998명에 30만원씩 지급”수용 시 2300만명 확대 가능성
업계 “자진신고 기피 등 부작용
AI 기반 보안 강화가 핵심 대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내린 배상 조정안의 수락 시한이 다가오면서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조정안이 수용되면 전체 고객(약 2300만명)에게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할 소지가 높게 점쳐진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조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피해 고객 3998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은 이튿날 조정안을 송달받았으며, 15일의 검토 기간이 끝나는 21일 자정까지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기한 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처리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조정안에 대해 “자발적인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입장을 낸 만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직후 1200만명 대상 무료 유심 교체, 7000억원 규모의 보안 혁신 투자 등을 시행했다. 그 영향은 실적에도 반영돼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48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9% 급감했다.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1348억원의 과징금 또한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재무적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최대 7조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오면서 업계 전반에서는 이른바 ‘역인센티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인센티브란 제도가 의도한 취지와 달리, 기업이 오히려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자진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부작용을 말한다. 배상 규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결국 소비자 요금 인상이나 보안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액 배상이나 과징금만으로는 해킹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따라 배상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데, 1인당 30만원은 사실상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법정에서 다퉈볼 여지를 남긴 조정안”이라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는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있으며, 통신사와 IT 기업이 추진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등 AI 기반의 보안 모델 도입이 핵심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로 트러스트는 내부 시스템 접근자와 기기까지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해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는 보안 모델로, 업계에선 차세대 보안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2025-1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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