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핑계 보험료 지급 늦추면 과태료 부과

조사 핑계 보험료 지급 늦추면 과태료 부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6-27 22:22
수정 2016-06-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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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안 예고…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도 함께

보험사가 보험 사기를 조사한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 또는 삭감할 수 있는 사유를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고발 등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보험사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늦추는 등 꼼수를 부릴 수 있다고 보고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일례로 한 보험의 표준약관은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 조사 ▲해외 발생 보험사고 조사 등 다양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로 들고 있다.

시행령에는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의 세부 부과 기준도 들어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산을 굴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를 폐지했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없앴다. 보험사가 금융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자회사를 두려 할 때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신고도 해야 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6-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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