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란법 더치페이용? 정부 업무추진비 170억 안 깎아

[단독] 김영란법 더치페이용? 정부 업무추진비 170억 안 깎아

입력 2016-09-01 19:21
수정 2016-09-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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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0억 줄이려던 입장 바꿔… 기재부, 내년 업추비 27억만 삭감

“예산 깎으면 對民업무 위축될라”
‘김영란법’ 대응 차원 감소폭 축소

내년에 대폭 삭감될 예정이었던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예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이유로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감축폭이 줄었다. 공무원들이 기업 등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실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앙부처의 업무추진비를 총 19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 업무추진비에 비해 1.4%(27억원)만 줄어든 것으로, 당초 계획됐던 삭감폭 200억원에 비하면 크게 낮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각 부처에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일괄적으로 10%씩 줄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부처 공통의 대표적 재량지출인 업무추진비도 10% 줄일 계획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응해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는 삭감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추진비는 공무상 회의나 접견, 간담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처리하는 비용이다.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민간이 주최하는 외부 행사에 초청됐을 때는 관례적으로 초청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 오고 있다.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크게 들어갈 일이 없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부서 회식 등에 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이야기가 확 달라졌다. 공무원이 조찬이나 오찬, 만찬 등을 포함한 민간 주최 외부 행사에 갔을 때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 뒤 결제를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법 시행 뒤 공무원들이 아예 대민 접촉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예산을 깎으려 했던 기재부는 입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현실성 있는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소비자 등 시장 주체들과의 소통을 이어 가야 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업무추진비도 줄여버리면 아예 민간과의 접촉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무원이 민간이 주최하는 간담회나 공청회, 포럼에 참가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신경쓰지 않고 ‘더치페이’로 식사 등의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명한 비용 처리를 위해 집행의 목적·일시·장소·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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