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을 안 하는 대신 누리예산을 증액하자”는 야당과 정부·여당의 ‘빅딜’이 성사되면서 재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법인세 인상은 일단 이번에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들을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게 돼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이 조목조목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됐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는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당초 3년에서 1년 줄어 2년까지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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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그동안 연구개발(R&D) 투자비를 전년보다 늘릴 경우 증가분의 40%를 세액에서 공제받았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여서 혜택의 폭이 꽤 컸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줄인다는 원칙에 따라 공제율을 30%로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기업의 신성장 사업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법인세를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7%,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0% 깎아 주겠다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조정했다.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 공제율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7%)을 축소해 3%로 낮췄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 사업을 추진하는 CJ그룹 등은 세제 혜택에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의 취지에 따라 대기업 세제 감면이 대부분 축소됐다”고 말했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는 정부안대로 2년 더 유예된다. 야당은 당초 이에 반대했으나 “갑자기 시행될 경우 해당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56만원) 외에 건강보험료 부담(276만원)까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당초 3년에서 1년이 단축돼 2018년까지만 적용된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난임시술비의 소득세액 공제율은 20%로 5% 포인트 인상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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