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청 금융사 기록·관리 자료 열람 의무화

고객 요청 금융사 기록·관리 자료 열람 의무화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2-04 22:24
수정 2016-12-0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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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새 규준 공개

불완전 판매 많은 직원 불이익
내년부터 성과보수 체계 개편


내년부터 불완전판매나 소비자 민원 건수가 많은 금융사 직원들은 성과보수가 깎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금융 당국은 판매실적과 과도하게 연동된 보상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인센티브 체계 설계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 직원 인센티브에는 ▲민원 건수 ▲불완전판매 건수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소비자 만족과 관련된 요소가 판매실적과 함께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기록·관리 자료를 열람·청취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금융회사와의 분쟁·소송 때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제도 오남용이 없도록 분쟁·소송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소비자의 포괄적 열람·청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사는 소비자들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 유형별 민원 현황, 분쟁 조정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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