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영업 정지·파산 은행 예금 7일내 5000만원까지 지급

[한 푼도 놓치지 마세요] 영업 정지·파산 은행 예금 7일내 5000만원까지 지급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2-25 22:30
수정 2016-12-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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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로 영업 정지나 파산 사태를 맞더라도 예금자들은 1주일 안에 예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시한만 2개월로 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영업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2011년 부실 사태를 계기로 영업 취소일로부터 7일 내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 등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방식의 상품이다. 또 금융회사 간 계약을 이전해도 1년간 각 금융회사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내년 2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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