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리콜 가이드라인 나왔다

휴대전화 리콜 가이드라인 나왔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12-28 18:10
수정 2016-12-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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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발생 3일 내 보상안 마련… 7일 내 일간지·홈피 등에 알려야

앞으로 휴대전화 리콜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3일 이내에 소비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7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리 기간이 15일을 넘겨서는 안 되고 그동안 대체 휴대전화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3일 안에 리콜의 기간, 장소, 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를 7일 안에 주요 일간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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