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리납부 땐 年 3700억 세수 늘 듯…사업자 “자금난 심화” 반발

[단독] 대리납부 땐 年 3700억 세수 늘 듯…사업자 “자금난 심화” 반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7-24 23:12
수정 2017-07-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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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부가세 4% 대리납부제 추진

부가세 체납비율 11.3%… 가장 높아
정부, 실시간 징수·체납 원천 차단 기대


정부는 유흥주점의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하면 고질적인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의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이나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가 주유소나 학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되면 적지 않은 세수(稅收)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카드사 모두 거세게 반발하는 점이 부담이다. 자영업자는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는 데 따른 ‘돈맥경화’를, 카드사는 대리 징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각각 걱정한다. 따라서 대리납부제가 안착하려면 이런 손해비용을 무마할 ‘당근’(인센티브)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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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세법개정안을 통한 부가세 납부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아예 넣었다. 간접세인 부가세는 거둬야 할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11.3%로 3대 세목 가운데 가장 높다. 소득세(9.0%)와 법인세(2.6%)를 크게 웃돈다. 그만큼 중간에 새는 세금이 많다는 얘기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가치세 체납률을 낮출 경우 연 5조 3000억원에서 7조 1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당 관계자는 “가공업체를 통한 부가세 탈루나 조세회피,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하면 체납액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당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주점, 주유소 등을 대리납부제 시범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 왔으나 우선적으로 세금 탈루 가능성이 가장 큰 유흥주점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국세청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가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업과 주유소업에 카드사 대리납부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369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흥주점업주 등 자영업자들은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는 3~6개월마다 한 번씩 국세청에 부가세를 모아서 신고한다. 납부하기 전까지 최장 6개월 정도 해당 금액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세금을 실시간으로 떼이게 되면 자금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부가세율 10% 전액 원천징수를 검토했다가 4%로 낮춘 것은 이런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졸지에 국세 대리징수 의무자가 될 처지에 놓인 카드사들의 불만도 여전하다. 카드사들은 대리징수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담당 직원도 추가로 뽑아야 한다. 대리징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받을 위험도 생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왜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느냐”며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카드사의 반발을 달랠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려면 단기적으로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는 투트랙 방안이 담긴다. 문 대통령이 공식화한 만큼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도 각각 인상된다.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현행 20%보다 많은 25%의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는 현 7%에서 축소된다.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율은 현 10%에서 15%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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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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