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새달 전국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새달 전국 시행

입력 2017-07-25 22:48
수정 2017-07-26 0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달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전자계약을 촉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등기수수료가 30% 절감되고, 중개 보수도 5개월 무이자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KB국민·우리·신한 은행 등은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도 준다.

2017-07-2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