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자본증세 빼고 부자증세 넣고…당·정·청 ‘온도차’ 혼란 키워

[뉴스 분석] 자본증세 빼고 부자증세 넣고…당·정·청 ‘온도차’ 혼란 키워

입력 2017-07-27 22:58
수정 2017-07-28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 대표 ‘부자증세’에 기류 급변화

국민 85% “슈퍼리치 증세 찬성”…한국당도 ‘서민감세’로 끼어들어
이미지 확대
정부가 1년에 한 번 손대는 세법 개정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 ‘사공’들이 조율되지 않은 증세안을 제각기 던지면서 국민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일자리 중심의 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세법 개정안 얼개를 짰던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와 여당의 급작스러운 증세 드라이브에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다.

증세와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내년 이후 하겠다던 증세는 재원 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자 당장 올해부터 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주식을 많이 가진 자본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안 하려던 것은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고, 하려던 것은 빠지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 공약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우선 올리되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22%에서 노무현 정부 때인 25%로 원상 복귀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인세율 인상처럼 첨예한 문제는 국민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세율 인상은 없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 발언이었다. 여권도 조세저항을 감안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때까지는 증세를 보류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달 들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이런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기류가 갑자기 바뀐 것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부자 증세’를 제안하면서다. 여기에 부자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이 8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증세론은 무섭게 ‘세포분열’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 대상을 법인 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같은 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재정비하자고 말을 보탰다. 하지만 추 대표는 바로 다음날 자본소득 증세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법인세도 2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이 중구난방하는 사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라는 ‘서민 감세’를 들고 나왔다.

속이 타는 건 정부다. 기재부 세제실 관료들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한 세제실 관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여권 주장이) 바뀌다 보니 막판까지 어떻게 결론날지 종잡을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탄핵 국면에서 출범한 새 정부의 특성상 관료 중심의 세제 개편이 쉽지 않고 여당이 주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하루 단위로 증세안이 바뀌는 것은 납세자들을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 가는 만큼 당·정·청의 세심한 물밑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17-07-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