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 개정안] 연봉 5억 5000만원 대기업 임원, 소득세 400만원 늘어

[2017 세법 개정안] 연봉 5억 5000만원 대기업 임원, 소득세 400만원 늘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02 15:00
수정 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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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현행보다 2%포인트 오른다. 연봉이 5억 5000만원가량인 대기업 임원의 경우 소득세가 4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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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7.2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7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7.2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재인 정부가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한다는 ‘부자 증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이 현행 40%에서 내년부터 42%로 2%포인트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3억∼5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내년부터 4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1억 5000만∼3억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45%) 이후 2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과표 6400만원 초과분에 이와 같은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 3000명 가량의 고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과표 5억원 이상이 4만명, 3억∼5억원은 5만명 정도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 4000명, 양도소득자의 상위 2.7%인 2만 9000명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세율 2%포인트를 인상할 때 5억원 이상 구간에서 추가로 1조 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3억∼5억 구간에서 걷히는 추가 세수효과는 1200억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1조 2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대기업 전무(연봉 5억 5000만원)이면서 고등학교 3학년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과 딸 등 두 명의 자녀가 있는 A(50)씨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400만원가량 늘어난다. 홑벌이에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A씨는 기본공제만 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5억원이다. 올해 A씨는 1억 706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1억 74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A씨의 부하 직원인 상무 B씨는 4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3억 92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역시 기본공제를 적용한 B씨의 소득세 과세표준은 3억 5000만원으로 소득세 부담은 올해 1억 1360만원에서 내년 1억 146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연봉이 10억 7300만원에 달하는 A씨의 상사 C사장의 소득세 부담은 같은 기간 3억 7060만원에서 3억 846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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