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장기간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80%로 상향

반복·장기간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80%로 상향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21 22:46
수정 2017-09-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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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또다시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되풀이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무거워진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다음달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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